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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2018-07-19 22:26:38 2018-07-19 22:26:3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청구하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 윗선을 향한 수사는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드루킹' 김모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해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경기고 76기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교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중 2000만원은 드루킹의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전달됐고, 나머지 3000만원은 노 대표의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를 받을 때 자금출납 자료 등 각종 증거물을 위조해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4000만원가량 되는 5만원권 돈뭉치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드루킹에게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네려 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의 이메일 등에서 그가 작년 6월부터 자신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드루킹에게 거듭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3월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했으나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인사청탁과 더불어 댓글작업 등 경공모 활동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의 핵심 멤버인 도 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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