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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무죄'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18-07-20 15:28:34 2018-07-20 15:28:3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뇌물죄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20일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직원(조윤선, 안봉근)이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성이 있어 뇌물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 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비서실 직원은 대통령과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1심 논리는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으로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일 뿐이지, 뇌물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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