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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운임 최대 20% 보상
2018-07-22 14:01:43 2018-07-22 14:01:43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기내식 대란'으로 출발지연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며 해당 승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 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대상 승객 가운데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한다. 특히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제공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보상한다.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 발생 이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지난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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