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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수순 밟는 기아차 노조…극적타결 가능성도
23~25일 파업 찬반투표…통상임금 등 쟁점
2018-07-23 15:42:24 2018-07-23 15:42:24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진전이 없자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상임금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사 합의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노조는 23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고, 노조는 지난 12일 4차 교섭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16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오는 26일 중노위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노조 관계자는 "네 차례의 교섭이 이뤄졌지만 사측은 교섭안을 제시하지도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면서 "이로 인해 하계휴가 전 타결은 무산됐으며, 향후 대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와 표준 생계비 부족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의 별도요구안 중 통상임금 사안도 쟁점이다. 지난해 8월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1심에서 법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조는 여기에 근무형태변경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휴가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후당, 특근수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아직 통상임금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며, 노조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현대차 노사가 지난 20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일각에서는 기아차 교섭도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점쳤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차 교섭이 타결되면 이후 비슷한 내용으로 기아차 교섭이 타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으며,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도 4차 교섭이 끝나고 "사측이 현대차의 눈치를 보며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가 23~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임단협의 경우 현대차가 올해 1월16일 최종 타결됐고, 기아차는 이틀 후인 18일 마무리됐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사 모두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00%+280만원 조건은 동일했고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원 포인트 지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현대차), 전통시장 상품권 40만원(기아차) 지급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사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원 등에 잠정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기아차도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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