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1억원 넘는 자영업자대출, 주택 구입에 쓰면 즉시 회수
금감원-은행권,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강화
점검대상 금액기준, 건당 2억원 초과→1억원 초과
2018-07-23 18:30:00 2018-07-23 18:3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다음달부터 1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대출 받은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은행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금 지불이나 원재료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쓴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을 발표했다. 자금용도외 유용이란 사업자가 대출받은 돈을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 점검대상 금액기준이 현재 '건당 2억원 초과 및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에서 '건당 1억원 초과 및 동일인당 5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의 경우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 점검을 생략했지만, 앞으로는 점검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시킨다.
 
점검 방법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으면서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등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은행의 현장점검 시행시기는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빨라지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자금용도외 유용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후 임대부동산 구입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자금용도외 유용이 적발되면 은행은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최초 한번 적발된 경우라면 1년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용도 외 유용한 사실이 두번 적발되면 5년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은행들은 개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점검 시스템의 전산 개발을 완료한 후 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에 은행들이 개선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기준을 개선한 것은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을 강화하면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아 가계자금으로 쓰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점검기준이 강화되면 개인사업자대출을 꼼꼼히 볼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점검을 면제받았던 대출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