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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박삼구와 묵은 악연
4대강 담합 주주대표소송 '발목'…퇴진 이슈 겹쳐
2018-07-24 17:30:12 2018-07-24 17:30:12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대우건설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질긴 악연이 계속된다. 과거 4대강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26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 더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 및 책임추궁 여론도 다시 힘을 얻는 양상이다. 기내식 대란 후 각종 갑질 이슈가 번져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삼구 회장으로선 엎친 데 덮쳐 곤혹스러울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2014년에 제기됐으나 계속해서 공판이 미뤄져왔다. 지난달에도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달로 연기됐다. 지지부진했던 공판은 최근 재판에 대한 관심에 비례해 진행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 재판과 맞물려 4대강 사업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 기소 내용엔 4대강 공사 관련 대보건설로부터 받은 5억원 뇌물 혐의가 포함돼 있다. 더욱이 최근 이슈가 많은 박삼구 회장이 소송 대상인 것도 관심을 키운다. 일단 오는 변론기일은 아직 변동이 없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노조원들이 박삼구 회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은 대우건설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총 466억여원)을 부과받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이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이사였던 박삼구 회장 등이 손실분을 배상하라고 제소했다. 소액주주를 모아 소송을 주도한 것은 경제개혁연대다. 연대는 대우건설 외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의 주주도 모으고 있다. 이번 판례가 추가 소송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우건설의 경우 박삼구 회장 이슈가 현재 경영과 무관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현직 이사 또는 총수일가와 연결될 가능성으로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 쟁점은 이사들이 담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다. 그런데 4대강 입찰 담합사건은 다른 담합사건과 달리 대표이사 명의로 된 협약서가 있다. 공사 전체 지분율을 두고 건설사들이 합의한 근거다. 이는 이사들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인정될 소지를 제공한다.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정권은 아니다. 상법에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와 연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기내식 대란으로 공급업체에 대한 갑질부터 승무원들이 제기한 의전갑질 등 홍역을 치르는 중인 박삼구 회장은 이슈 대응에 손발이 모자를 듯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몰락을 초래한 대우건설 인수 건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꼴”이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박삼구 회장 개인이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비리를 지시 또는 방조한 경영자질 문제로 퇴진압박이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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