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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갑질 규제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불공정 행위시 징벌적 3배 배상제 도입…복합쇼핑몰도 규제
2018-07-24 19:41:12 2018-07-24 20:13: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건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3배 손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재호·송기헌 의원은 납품업자가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협조했을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당 박선숙 의원은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와 같은 임대형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납품업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법을 고쳐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해를 넘겨 처리된 개정안에는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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