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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정재찬 전 위원장 영장(종합)
김학현 전 부위원장·신영선 전 사무처장 포함 업무방해 혐의
2018-07-26 17:24:27 2018-07-26 17:24: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재찬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신영선 전 사무처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재임 기간 다수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무마하는 대가로 공정위 고위 간부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005380) 계열사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26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대림산업(000210), JW홀딩스(096760), 신세계페이먼츠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5일 현대차와 기아차(000270), 현대건설(000720), 현대백화점(069960), 쿠팡 등을,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0일 2차례에 걸쳐 한국공정경쟁연합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서 공정위 고위 간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이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재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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