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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규제 혁신·소상공인 지원 속도
이번주 민생법안TF 본격 가동…내달 30일 본회의 의결 추진
2018-07-29 16:19:35 2018-07-30 08:38:2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이번주 본격 가동한다. 규제 혁신 관련 법안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TF는 지난 27일 첫 회동을 한 데 이어 오는 31일 회동에서 각 당의 중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규제 혁신과 관련,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중점법안으로 내걸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당은 기존 발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바른당 이학재 의원,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2016년에 각각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핵심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만들어서 지역별 거점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금융,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여느 때보다 규제 혁신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져 민생경제법안 TF에서 규제혁신 법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중심으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9일 “현재 규제프리존법보다는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여러 산업별로 안을 만들어놔서 기존에 내놨던 법안보다는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산자위, 기재위 등 상임위 논의가 결려 있어서 무엇보다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부터 임시회의가 시작하고 20일 첫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가 20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상임위 회의 전에 큰 틀에서 합의해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법안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이 우선 처리대상으로 꼽힌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주는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한국당은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놓고 임대 기간 장기화로 임대료 상승과 건물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입장에 변화 기류가 감지돼 법안 처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성일종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당 간사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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