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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프로구단 외국인 용병, 고액연봉 '먹튀' 막는다
계약기간 3년 이내 원천세율 3→20%…신용카드 소득공제 내년까지 연장
100만원 이하 미술품 문화접대비 인정…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혜택 확대
2018-07-30 16:34:11 2018-07-30 16:34:1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국내 프로구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들이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더 늘어난다. 짧은 기간 국내에서 뛰다가 세금을 내지 않고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계약기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변동되는 건 아니지만 원천징수, 즉 미리 내야 하는 세금이 총액의 2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선수 가운데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로 국내에 머무는 선수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실생활에서 세금이 감면되는 사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공제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다. 이와 함께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공연비 항목에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도 추가된다.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은 앞으로 문화접대비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화접대비로 분류되면 세무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 또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에서 당초 인정받지 못하던 식사·주류 가격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된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자녀가 함께 살게 되는 경우 주어지던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암을 비롯한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한편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 조합 등 5곳 상호금융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에 적용되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내년부터는 조합원과 회원으로 한정된다. 현재는 준조합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내년부터는 조합원과 회원으로 축소되는 대신 기간은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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