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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챗봇 개인정보보호 미흡"
일부 회사는 암호화 조치 안해…'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
2018-07-31 15:28:25 2018-07-31 15:28:2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회사들이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본(Chatbot)을 도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챗봇은 사람 대신 컴퓨터가 채팅 방식으로 고객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352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챗봇 운영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한 결과 6개 은행, 10개 보험사, 3개 저축은행, 7개 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26개 회사가 챗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1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법규 위반 회사는 없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사는 챗봇과 대화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음에도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있었다.
 
또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업무별, 관리자별로 차등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통제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챗봇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일부 회사는 챗봇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관련 권리보장 방법을 찾기 어려워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쉽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챗봇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확인한 점검 결과에 기반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개선 필요사항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챗봇 상담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 조치토록 지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정책을 엄격히 수립해 내부직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 시 챗봇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내년에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때 챗봇 도입 관련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인공지능 활용 챗봇이 금융회사의 새로운 판매 채널로 활용되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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