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 가정주부인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식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1일 소개했다.
우선 거액을 이체하더라도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는 입금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취소할 수 있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별도로 최대 100만원의 건별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즉시이체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의 소액만 송금 가능하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단말기지정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하지 않은 PC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다. 이체를 비롯한 거래를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해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또 '해외IP차단서비스'를 활용하면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된다. 정보유출이나 해킹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금전인출을 시도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지연이체서비스 운영 구조. 그래픽/금융감독원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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