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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도 동등하게…정부, 사각지대 개선 나선다
주민등록표상 표기개선 등 검토…연내 구체적 방안 발표
2018-08-01 16:42:04 2018-08-01 16:42:0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현행 법과 문화적 요인으로 이들이 출산·양육 환경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연내 발표된다. 지난달 5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담긴 계획의 후속조치다.
 
당시 저출산위는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과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아이와 관련한 정보를 기입할 시 보호자를 한명만 기록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이후 저출산위는 비혼 출산·양육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꾸렸고,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공론화 과정 등이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발표되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수정안 또는 관계부처를 통해 별도로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도입을 목표로 정부는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TF를 꾸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연내 관련법 개정 및 개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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