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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해야"
고용개혁위 고용노동부에 권고…"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취소"
2018-08-01 18:12:44 2018-08-01 18:12:4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고용개혁위)가 고용노동부에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박근혜정부 때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취소하고, 통보 근거가 된 규정도 삭제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1일 고용개혁위는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불법파견, 노동조합 무력화 등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부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법원은 2007년부터 자동차업종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법원은 불법파견 판단을 내렸지만 고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용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용개혁위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행정조치를 취소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던 전교조에 '노동조합 아님'을 통보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이 근거가 됐다. 이 규정은 노조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14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다. 고용개혁위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을 조기에 삭제하고,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 등도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 정부가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문제가 된 법조항 개정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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