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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간부 취업' 노대래 전 위원장 내일 조사(종합)
취업 특혜 개입 등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2018-08-01 18:44:36 2018-08-01 18:44:3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대래 전 위원장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오는 2일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 취업 등과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 고위 간부 다수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무마하는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은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7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전 위원장의 후임자인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 중 김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005380) 계열사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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