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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란에도 최저임금 최종 확정…사용자 단체 반발
"관행적으로 재심의 확정" 비판…소상공인 총궐기 나설듯
정부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 만들겠다"
2018-08-05 16:05:54 2018-08-05 16:08:23
[뉴스토마토 최원석·이진성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사용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조치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고용부가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오는 29일에 항의 차원으로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서는 등 직접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 요구했던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부분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데 따른 것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공론화 등을 거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준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 EITC(근로장려세제)확대 등 기존 정책만 내세웠을 뿐이다. 사실상 중재안을 내지 못하면서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근본적인 대안 없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부작용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 실정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한 교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칫 (세금을 더 걷게되면) 경기가 안좋아지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한번 지원한 이상 끊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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