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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미스터리쇼핑 확대…점검 결과 공개
금감원 혁신 TF 177개 세부 과제 중 97개 이행완료
2018-08-05 12:00:00 2018-08-05 12:11:15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로 인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담은  '3대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3대 혁신TF를 운영하고,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까지 혁신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가운데 87개(49.2%)를 이행했으며, 하반기에는 74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그 역할을 위임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 지점을 불시에 방문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안내사항이 제대로 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종의 '암행 점검'이다.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개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영업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또한 보험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막으려는 취지다.
 
기존의 징벌위주 제재 방식이 아닌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새로운 형태의 제재 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식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인허가 접수 과정에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에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과제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내부통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한 MOU는 제재심의위원회 보고 이후 체결토록 했다.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해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유형과 내용을 분석·전파해,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자율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과제를 통해 TM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을 개선했다.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의 경우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전에 문자, 이메일을 이용해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토록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할 때는 이 내용을 안내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부동의'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부여했다. 개인사업자가 CB사를 통해 CB등급을 무료조회할 때는 개인사업자·자산 1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 산출하는 SOHO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수수료감면, 금리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통지하는 '고객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부문에서는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검사·제재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할 때는 내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내방 면담시에는 원칙적으로 2인이상 동반하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상위관리자의 갑질이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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