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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캐디·방송작가도 실업급여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 적용…TF 거쳐 직종별 단계 적용
2018-08-06 17:19:51 2018-08-06 17:19:5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방송작가, 무용수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형적인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특고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고용부는 이런 방침을 바꿔 업종별 필요성에 따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직종은 특고의 종사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의 종사자가 유력하다.
 
올 3월 기준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총 47만6674명으로 보험설계사가 33만9734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이어 학습지교사 5만3558명(11.2%), 골프장캐디 2만8166명(5.9%), 신용카드 모집인 1만5834명(3.3%) 순으로 나타났다. 무용수·방송작가 등 예술인도 특고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7월 기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는 5만3199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중에서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일단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제도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한 후 도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는 특수고용직·예술인과 사업주가 임금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으로 공동 부담한다. 업무의 특성 상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엔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능하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하는 등 보편적인 실업보험제도로 나가고 있다"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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