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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암 발생, 역학조사 없어도 산재 인정
2018-08-06 18:17:06 2018-08-06 18:17:0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가 빈번하게 걸리는 직업성 암의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외부 전문기관의 역학조사가 생략되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판단해 산재인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가 빈번하게 걸리는 직업성 암의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뉴시스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해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8개 상병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현재 근로자에게 직업성암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근무공정과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과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지고, 획일적인 역학조사 등 불필요한 절차로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할 방침이다.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를 인정하고 미충족할 경우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고용부는 8개 상병 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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