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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비 넘겼지만···임단협 '진행형'
기아차·모비스·제철 등 주요 계열사 미타결
2018-08-07 14:02:36 2018-08-07 14:02:36
[뉴스토마토 황세준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올해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가 휴가 전 극적 타결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들 상당수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진천공장 노사는 이날 교섭을 재개했다. 지난 6월14일 상견례를 가진 후 실무교섭 포함 12번째(본교섭 제6차) 만남이다. 지난달 27일 교섭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대면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모비스는 울산, 창원, 진천(용인연구소 포함) 등 총 3개의 노조가 있는데 현재 진천만 미타결 상태다. 회사 측은 현대차 및 타 공장 타결 수준인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50%+280만원+20만원(재래시장 상품권)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기본급 11만9518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순이익의 30% 성과급(우리사주 포함)을 요구해 입장차가 컸다. 또 노조 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신규 인원 충원, 관리직·연구사무직 진급시 조합원 지위 유지, 노조 전임자 직위 도입 등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 부분은 의견이 좁혀지는 분위기나, 별도 요구안에 대해 입장차가 있어 일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광주 2공장 생산라인. 사진/기아차
 
기아차는 지난달 12일 제4차 교섭 이후 대화가 중단됐다. 노조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조합원 2만8812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72.7%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파업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별도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근무형태변경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수당, 휴가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특근수당 등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아직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오는 9일에는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대책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3일까지 5차례 교섭에서 회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결과다. 현대제철 노조는 특히 현대자동차 타결과 상관 없이 요구안을 회사 측이 수용할 때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요구 사항은 임금 7.4%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상시·지속·안전·생명 업무 정규직 신설,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 측이 올해도 그룹 본사 지시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올해는 현대차 따라가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역시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 측은 휴가 전인 지난달 19일까지 회사 측과 7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제시안이 나오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휴가 전 타결을 위해 사측에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에 조기 타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입장차를 말할 수조차 없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그룹사 눈치를 보지 말고 로템 실정에 맞는 교섭에 임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요구안은 금속노조의 올해 임금인상안인 14만6746원 인상을 비롯해 신규 정규직 기술사원 충원, 정년 연장 및 퇴직자 처우 개선, 협력업체 처우 개선 등이다.
 
한편, 현대비앤지스틸도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접수했고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노조 측은 임금 11만6276원 인상과 별도로 주52시간 시행 관련해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전환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시직 채용 등을 주장해 입장차가 팽팽하다. 
 
황세준 기자 hsj12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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