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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불법취업'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자 재조사·보고서 보강 뒤 재청구
2018-08-07 16:36:01 2018-08-07 16:36:0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신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이들 다수를 다시 조사했고, 보고받은 보고서를 추가로 보강했다. 혐의를 추가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해 퇴직 간부들을 기업에 불법으로 재취업 시키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영장이 발부됐다.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 10여명을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무원 퇴직 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취업 과정에서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고 조직적으로 대기업을 압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대기업 계열사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사실도 파악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왼쪽)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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