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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캐딜락·혼다 등 24개 차종 3만7901대 리콜
2018-08-09 06:00:00 2018-08-09 06: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7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만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에서 수입·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무스탕' 132대, 지엠코리아에서 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 오는 17일부터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해 사고발생 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오디세이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531대는 두 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오디세이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 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륜자동차 '벤리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이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디세이는 9일부터, 벤리110는 30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술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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