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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 김기춘 전 실장 검찰 소환 불응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재소환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할듯
2018-08-09 10:17:58 2018-08-09 11:53: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검찰 조사에 불출석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신봉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김 전 실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6일 구속만료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하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한 차례 더 출석을 통보하거나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심 확정에 따른 외교부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외교부 국제법률국과 동북아국·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 파견지를 늘리 위해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늦추는 등 외교부와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의 개입 정황 등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서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들이 석방된지 사흘만에 검찰이 소환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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