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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 주의해야"
악성코드 감염·보이스피싱 가능성
2018-08-09 11:10:42 2018-08-09 11:10:42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과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8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 이메일에는 수신자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으로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으므로,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과 은행 통장을 준비해 오는 13일까지 방문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메일을 발송한 쪽에서는 이미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이메일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우려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 사칭 이메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해야 하며,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분증을 제공했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며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칭 가짜 이메일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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