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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 김기춘 재소환 통보(종합)
"14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이미 두 차례 검찰 조사 거부
2018-08-09 11:52:38 2018-08-09 11:52:3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9일 소환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까지 김 전 실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송 개입과 관련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9일 오전 9시30분까지 김 전 실장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6일 구속만료로 석방된 이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직전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 측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재소환을 통보한 이번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외교부 국제법률국과 동북아국·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김 전 실장의 개입 정황 등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 파견 확대 청탁 기록을 확인했다. 또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서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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