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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거래 의혹' 압수수색 영장 또다시 모두 기각
"상관 지시 따르고 사건 검토한 것일 뿐…재판 본질도 침해"
2018-08-10 13:24:44 2018-08-10 13:24:4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 내부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전일 전·현직 대법관 등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와 사법행정 라인의 입장에 반하는 법관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적시한 압수수색 대상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근무자들,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이 보관 중인 자료,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한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위 소송이나 법관해외파견 등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은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연구관들은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자료는 대법원 1층 자료검색실로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행정처 참관하에 관련 자료만 추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제출됐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 부분 역시 대상 법관이 직접 본인의 통상적인 인사패턴이 어긋나는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이미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행정처가 위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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