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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 항소포기
"배상금액 불합리하지 않아…항소포기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
2018-08-10 13:54:16 2018-08-10 13:54:1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해양경찰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며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수부도 법무부와 같은 의견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가량이다.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에 참여한 원고는 1심이 청구 금액을 일부 인정한 희생자 부모와 조부모 등 228명이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1심에서 국가의 구조 실패 원인에 대한 책임 인정 부분이 미흡했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공동해 7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은 청해진해운 측도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세월호 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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