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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내달 법정최고금리 소급적용 약관 개정 추진
당국, 향후 최고금리 인하시 대환대출 조항 요구…업계 "10월 국감 대비 꼼수"
2018-08-13 15:38:59 2018-08-13 15:38:5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내달 안에 저축은행의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이를 기존 고객에게도 일괄 소급적용토록 하는 약관을 내달 안에 수정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질책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소급적용 대신 저축은행중앙회를 압박해 소급적용 효과를 낼 수 있는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향후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 계약에 적용한다는 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내달 내에 관련 약관 개정이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 내에는 금융당국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약관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관 개정안에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소급적용이 골자다.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대비에 이전 대출 계약을 맺은 차주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기존보다 금리를 낮춘 대환대출을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질 경우 올해 2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향후 20% 이하로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질책을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에 대한 소급적용이 위법이라고 법원이 결론을 내자, 입법부의 법 개정보다는 저축은행중앙회가 변경할 수 있는 약관 개정을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 건에 대한 소급적용을 추진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법 개정 통과가 불확실하자 약관 개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 상 소급적용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이를 가로막았다. 결국 당시 정무위원회는 인하된 최고금리 연 27.9%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앞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급적용 조항 삽입에 실패한 이후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약관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저축은행 업계를 압박해 손쉽게 소급적용 효과를 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사안을 민간 기관을 압박해 추진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을 저축은행중앙회에 하달하고 약관을 개정하라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논리로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를 압박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전 금리 소급적용 조항을 약관에 삽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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