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면제권을 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검사'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관련 법규 위반 여부의 점검을 통해 금융규제와 감독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면서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보와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및 단기성과 중심 경영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성 아래서 금융소비자보호,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원장은 최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통해 발표한 '종합검사 제도 부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의식한 듯 과거의 검사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과거의 관행적, 지적위주의 종합검사의 부활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겠다"며 "그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검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라"며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검사결과 처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소통에 노력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검사원의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종합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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