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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간편송금 이용규모 12조원…전년대비 390%↑
이용건수 2억건 돌파…토스·카카오페이가 96% 점유
2018-08-14 12:00:00 2018-08-14 13:55:05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지난해 국내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이 12조원에 달하고, 이용건수도 2억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상위 2개 업체가 거래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 핀크 등 7개 간편송금업체의 이용금액은 전년(2조4413억원) 대비 389.7% 늘어난 11조9541억원(2억3633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5월 말까지의 이용금액은 11조6118억원(1억6293만건)으로, 연간 실적으로 환산했을 때 27조8682억원(3억9103건)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건당 평균 이용금액도 2016년 4만8000원, 지난해 5만1000원, 올해 7만1000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7개사의 간편송금 이용 고객은 총 906만5490명으로, 남자고객 51.7%, 여자고객 48.3%로 비슷한 성비를 이뤘다. 연령별 고객 비중은 20대(58.1%)와 30대(20.0%)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대 미만(9.0%), 40대(8.3%), 50대(3.9%), 60대 이상(0.7%)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송금 앱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며 "서비스의 간편함을 선호하는 20~30대의 젊은 세대 위주로 간편송금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간편송금 시장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가 금액 기준으로 96.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015년 휴대폰 번호만으로 가능한 송금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해 선점효과를 누렸다. 2016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이미 대중화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 건수와 금액 비중을 늘렸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7개 간편송금업체는 간편송금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모든 업체가 1회 송금한도를 50~150만원, 하루 송금한도를 50~200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월 송금한도도 네이버, 쿠콘,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는 300~500만원까지 제한을 뒀다.
 
다만 간편송금 서비스가 이들 업체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핀크는 간편송금 수수료를 완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바리퍼블리카와 쿠콘, NHN페이코, 엘지유플러스는 특정 조건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7개사는 송금시 은행에 건당 150~45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엘지유플러스를 제외한 6개사는 무료 고객의 비중이 72~100%로 높아 간편송금을 통해서는 대부분 손실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간편송금업체의 사례와 유사하게 간편송금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한 뒤 금융플랫폼으로 소비자금융을 연계 제공하는 등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간편송금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간편송금업자의 미상환잔액(고객 자산) 규모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기준 7개사의 미상환잔액은 1165억5000만원으로, 2016년 236억9000만원, 작년 785억5000만원에 비해 늘었다. 특히 거래 비중이 높은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의 미상환잔액이 전체 중 1131억8000만원으로 97.1%를 차지했다. 
 
7개사는 미상환잔액의 대부분을 현금·보통예금(77.9%)이나 정기예금(20.4%)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상환잔액의 상당수가 보유기간이 1개월 이내로 짧아, 수익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변동성이 없고 유동성이 좋은 현금과 예금으로 보유하려는 이유에서다. 일부 선불업자는 수시 입출식 특정 금전 신탁(MMT)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보안사고는 지난 2016년 3건, 지난해 8건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서는 5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해킹으로 인한 보안사고는 전무했다.
 
금감원은 간편송금업체가 건전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의 선불전자지급업자 업무보고서로는 간편송금의 거래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기적으로 간편 송금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 업무보고서에 ▲간편송금 서비스 수행 여부 ▲간편송금 서비스 명칭 ▲간편송금 이용 건수 및 금액 ▲간편송금 관련 미상환 잔액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미상환잔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간편송금 거래 비중이 큰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가 적자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고객 자산인 미상환잔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미상환잔액 중 일정비율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리스크 중심의 IT감독·검사도 강화한다. 간편송금의 특성상 IT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이버 보안, 데이터 유출 등의 리스크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간편송금 관련 장애와 보안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간편송금 거래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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