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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문구 넣어야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08-14 14:13:14 2018-08-14 14:13:14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 광고를 할 때는 해당 상품 이용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대출 상품 이용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알려 대출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때는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토록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하기에 앞서, 근거 규정인 시행령에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70%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지금은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일 때 SPC 업무집행사원만을 심사 대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해,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저축은행도 행정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어 고객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대출금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했지만, 대부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의 생산적 대출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개정해 유흥주점업과 경주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을 명확히 규정해, 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금융회사에 붙어있는 대출 광고를 지나치는 서울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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