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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폭염 기간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않아야"
2018-08-16 13:50:26 2018-08-16 13:50:26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4일 개최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과 함께 개최한 울산지역 소상공인 현안 간담회에서 "상업용 전기요금을 폭염 기간에 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자연재난으로 영세상가·공장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정부 지원은 농어민 중심이어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열악한 자본력과 위험관리능력 부족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폭염 대책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 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누진제 한시 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한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 소비는 전체 전력 소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지만,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 상업용이 22~23%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업소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전기요금을 폭염 기간에 할인해 줘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최 회장 설명이다.
 
정갑윤 의원은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8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5일 자연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진제공=소공연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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