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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마저'…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법원 "유죄 인정되는데도 변명 일관"…벌금 1000만원 선고
2018-08-16 16:06:11 2018-08-16 16:06: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이영광)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불법 정치자금 중 2000만원 부분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 부분은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4000만원을 건네받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자금 관련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10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의 이번 1심 선고는 지난해 3월 그가 기소된 지 1년 5개월만에 나왔다. 홍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제 도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상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4선 의원인 홍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로, 대표적인 친법원 성향의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인천지법 판사를 끝으로 1999년 변호사가 됐다. 2006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 지원을 대가로 각종 재판상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의원이 지난 7월16일 국회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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