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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취크림 유통·판매 일당 검거
타투·눈썹문신 미용시술용 14억 상당 유통·판매
2018-08-29 15:55:16 2018-08-29 15:55:1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반영구화장이나 타투 등에 사용되는 마취크림을 무허가로 14억원 상당이나 유통·판매한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민사경은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마취크림을 총 14억원 상당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출처, 함량 등이 정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마취크림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최근 미용시술 업소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취크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만, 국소마취제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업자 A씨(45)는 지난해 3월부터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게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39)에게 판매했다. B씨는 이를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했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중국에 약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다이어트조제약에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투여시 중증 심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장기간 다량 복용 시 우울증이나 의존성이 생겨 감정기복이 심해지거나 환각, 공황상태, 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들 일당은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자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이들 일당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국내외에서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미용재료 도매업소에 보관 중이던 무허가 마취크림을 들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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