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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관광호텔, 인천공항 DF11 면세사업자 선정
에스엠, 관세청 평가 앞섰지만…총점 865.49로 그랜드관광호텔 높아
2018-08-30 17:40:41 2018-08-30 17:40:41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1구역 면세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이 선정됐다.
 
30일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회)는 세울세관에서 DF11(향수·화장품·잡화) 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랜드관광호텔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랜드관광호텔은 1000점 만점에 865.49점을 받아 맞붙은 에스엠면세점(807.14점)을 따돌렸다. 그랜드관광호텔은 위원회 평가에서는 에스엠면세점(402.50) 보다 낮은 390.49점을 받았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평가에서 475점을 받아 에스엠면세점(404.64점)과 점수차이를 벌여두면서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위원회는 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50점), 상생협력(200점)을 평가했으며, 공항공사에서는 경영능력(500점)을 평가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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