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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안돼' 1인 피켓시위 청년 벌금 100만원 확정
2018-09-03 12:00:00 2018-09-03 12:00:00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면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낙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구와 함께 최 의원의 사진·성명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의 게시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으로 최 의원 공천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1인 시위 중 사용한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돼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1인 시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상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되돌려 받은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재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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