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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두돌'…실적 순항
안산·청라 등 점포 확장…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지역상권 마찰은 암초
2018-09-09 11:53:39 2018-09-09 11:53:39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신세계그룹의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가 두돌을 맞았다. 사업 2년 만에 복합쇼핑몰이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스타필드는 하남, 고양시에 이어 안산, 청라 등지로 영역 확대가 한창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가족·친구들이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며 지난 2016년 9월 스타필드 하남을 조성했다. 가장 최근 오픈한 고양점이 개점 첫해 4개월 만에 흑자를 내는 등 실적은 순항 중이다. 그러나 여당의 영업규제 확대 움직임과 지역상권과의 마찰이 사업 확장을 위해 봉합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하남·고양점, 실적 순항…부동산시장에도 영향
 
10일 스타필드를 개발·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하남점과 고양점은 지난해 합산 매출액 1415억원, 영업이익 361억원을 기록했다. 
 
하남점은 개점 첫해(9~12월)에는 31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지만, 지난해 323억원의 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했다. 스타필드 하남은 하남시는 물론 고양시 등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도 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이 개장하기 전인 2016년 7월 스타필드 고양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인접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1483만원이었다. 하남점이 개장한 직후인 같은해 10월 가격은 1608만원으로 3개월 사이 8.42%가 뛰었다. 
 
같은해 12월에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이 오픈했다. 코엑스몰은 공개 입찰로 운영권을 얻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역 최대 복합쇼핑몰인 코엑스라는 입지를 활용해 신세계푸드의 초대형 외식매장과 신세계백화점의 시코르, 이마트의 삐에로쑈핑 등을 잇따라 입점시키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코엑스 별마당도서관도 모객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5월까지 1년사이 2100만명이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찾았는데, 이는 하남점 1년 방문객인 25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어 지난해 8월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은 첫해 3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실적이 순조롭다. 고양점은 고양 상권에 아이를 가진 젊은 가족이 많다는 점에서 '토이킹덤' 매장을 하남보다 4배 키우는 등 키즈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적극적으로 배치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 고양은 1년 만에 수도권 서북부 상권의 대표 키즈 쇼핑테마파크로 자리매김했다"며 "주중에는 4만명 이상, 주말에는 8만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하면서 누적 방문객이 2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하남점 두돌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2주년 감사 대축제'를 진행한다. 온 가족 체험 행사인 '캐릭터 페스티벌'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시설 초특가 할인 이벤트,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사은 행사 등을 마련했다. 이창승 신세계프라퍼티 마케팅팀장은 "스타필드 하남은 국내 최초의 쇼핑 테마파크로 문화, 레저, 관광, 힐링 등을 제공해 쇼핑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선보여왔다"며 "이번 2주년을 맞아 온 가족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역상권 마찰·복합쇼핑몰 규제 그림자, 봉합 과제
 
신세계는 오는 2020년 안성, 2021년 청라점 오픈을 목표로 하는 등 스타필드를 확장 중이다. 안성스타필드는 공도읍 진사리 2-4번지 일대에 20만3561㎡로 들어서며, 청라스타필드는 청라국제도시 북단에 16만5000㎡ 규모로 조성된다. 신세계는 창원, 청주에도 신규매장 오픈을 논의 중이다. 
 
지역상권 반발은 봉합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스타필드가 기존 지역상인이나 전통시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이라는 반발이 지속돼 왔다. 현재 조성을 논의 중인 지역 중 창원의 경우 거주민과 지역상권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창원점 계획이 전해지자 지난해 마산통합상인연합회는 "스타필드 창원이 들어올 경우 마산, 창원, 진해 상권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부담이다.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480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7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합헌 결정을 내려 분위기 전환 국면이다. 헌재는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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