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9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유 전 연구관은 통합진보당 소송 정보를 전달받아서 실제 재판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는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인 뒤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대법원 기밀자료 유출 경위와 문건 전달 여부, 윗선 지시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박채윤 씨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그가 퇴직 당시 판결문 초고,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 연구관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들고 나왔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그는 2016년 6월 문모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검찰은 당시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고,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된 점에서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실제로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그의 PC에서 발견된 파일들과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고,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도록 범위를 제한해 개인 사무실에 대한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유 전 연구관의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7일 "검찰이 이미 인지 등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 법원행정처, 나아가 대법원이 그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며 검찰의 고발 요청을 거절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 유출’ 혐의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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