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재건축 대상 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은 50% 경감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에게는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수요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전체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때문에 피해를 입는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설립인가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인가일로 늦췄다. 추진위설립일로부터 재건축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까지 10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방식도 현행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전환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던 주택가액 산정을, 조합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료시점 실거래가 반영율(약 90%)이 개시시점(약 60%)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재건축부담금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유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담금 면세점을 상향하고 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재건축 대상인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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