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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억 체납 변호사, 출국금지기간 연장 정당"
"국민들의 성실한 납부의식 저하…재산 은닉·해외 도피 가능성"
2018-09-10 11:39:35 2018-09-10 11:39:44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한때 유명했던 로펌의 대표를 지낸 변호사가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뒤 정부가 출금기간을 연장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장 김용철)는 세금 53억여원을 체납한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고액의 국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것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을 저하시키고 조세 정의 실현에 장애를 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출국금지기간 연장으로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법무부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아내가 A씨가 속한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통해 A씨가 자신의 근로소득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들 유학 비용을 마련한 데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이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을 고려할 때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했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출국해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장은 A씨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53억여원을 체납하자 법무부에 출금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6년부터 출금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대한 출금 기간을 오는 11월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A씨는 이미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할 재산이나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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