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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묵묵부답'
횡령 사실 묻자 답 안 해…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2018-09-12 13:15:10 2018-09-12 13:15:1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수재·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이날 김 대표는 피의자 심문 직전 회삿돈으로 추징금을 냈는지, '통행세'를 받은 게 맞는지, 직원들에게 할말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자기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때 회사 직원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을 사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할 때 다른 업체를 끼어 넣는 방법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5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7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00년대 초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로 시작한 탐앤탐스는 국내외 400여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 중이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오른쪽)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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