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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2018-09-13 00:36:30 2018-09-13 00:36:3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는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1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제조업체가 판매 촉진과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유통업체 등에 지불하는 돈이다. 검찰은 우유 제조업체들이 한 팩(ℓ)당 100~200원을 탐앤탐스 본사에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권을 쥔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원 가량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35억여원의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1일 강남구 신사동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과 김씨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지난 7월 12일에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0시 17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통행세를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2001년에 영업을 시작한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로 가맹점이 내는 가맹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프렌차이즈 업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 400여 개 가맹매장을 두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하락세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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