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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상대와의 성관계 동영상 장면 휴대폰으로 찍어 유포…처벌 못해"
대법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대상 아니야"
2018-09-13 06:00:00 2018-09-13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불륜상대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불륜상대와 그의 배우자에게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촬영물을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최모씨와 합의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파일 중 한 장면을 최씨와 아내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씨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 1항 후단의 입법취지가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주체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같은 조 2항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촬영물이 반드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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