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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등' 네이처셀 매매정지
이달 들어 두배이상 급등…과열 계속되면 다시 거래정지
2018-09-13 16:07:51 2018-09-13 16:07:51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주가가 폭등한 네이처셀(007390)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과열된 투자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네이처셀의 주가가 급등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네이처설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일간 40% 급등했다는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 기간은 하루다. 거래소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순서로 지정하면서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지난달 말 5800원이던 네이처셀의 주가는 이달 들어 급등세를 타면서 거래정지 직전 1만4850원(12일 종가)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네이처셀의 주식은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고 개인이 받는 모습이다. 이 기간 외국인은 네이처셀을 5600억원가량 순매도했고 개인은 5300억원 정도 순매수했다.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마땅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지난달 초 라정찬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속되면서 지난달 말까지 힘을 잃었다. 회계처리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라 대표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증권사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법안 발의와 라 대표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냐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상승폭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기록한 고점(6만4600원)에 비해 주가 하락이 컸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급등세가 이어지면 거래소는 투자경고 종목인 네이처셀에 대해 투자위험 종목 지정 예고를 하고 주가 상승률에 따라 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기준은 거래재개일 종가가 지난 10일 종가보다 45% 이상인지 여부다.
 
위험 종목은 지정과 동시에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에도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 계속해서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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