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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날 마트 휴업…"어디서 장 보나"
23일 마트 빅3 중 68% 휴무…"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미미"
2018-09-16 13:58:11 2018-09-16 16:48:22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오프라인 채널에서 부진을 이어가는 마트업계가 대목인 '추석 전날'에도 의무휴업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추석 하루 전날인 오는 23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곳 중 의무휴업 규정에 따라 휴업하는 마트 수는 14일 기준 276곳이다.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총 406개로 약 67.9%가 영업을 못하게 된다. 이마트의 경우 143개 점 중 91개 점이 쉬며 홈플러스는 141개점 중 101개, 롯데마트의 경우 122개 점포 중 82개 점포가 휴무다. 이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쉬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추석전날인 오는 23일이 의무휴업일과 겹치며 대형마트 세 곳 중 약 68%가 휴업한다. 사진/뉴시스
 
추석 전날은 대개 대형마트의 대목으로 꼽힌다. 추석 전날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추석 직전 매출 비중이 추석 당일보다 큰 편이다. 
 
빅3 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휴업일 관련 조정에 나섰다. 일부 지방 점포는 조정을 통해 추석 당일 등으로 휴무일을 옮겼지만 서울의 경우 현재 롯데마트 행당역점을 빼고 23일 영업하는 대형마트는 없다. 한 마트업계 관계자는 "보통 명절을 쇠러 지방쪽으로 많이 가다보니 지방에서 휴업 규정을 많이 풀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마트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보니 주장도 강력한 편"이라며 "상인연합회의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14년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대형마트가 같은날 휴업하도록 권고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의무휴업 규정은 애초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이나, 이번 휴업은 목적과도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부들이 나물같은 제수용품을 대부분 추석 전날 구입하는데 반사이익이 시장, 편의점 등도 아닌 동네 소규모 마트 혹은 온라인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제기한다. 대부분 추석 전날 장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에 들어가다보니 마땅히 장을 볼 장소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는 이모씨(55)는 "대형마트는 추석용품을 모아두거나 종류가 많아 편해서 이용한다"며 "집 앞 대형마트가 휴무라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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