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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10월부터 전방위 시행
감독규정 개정에 2~3주 소요…전세대출 제한, 보증기관 협의 필요
2018-09-19 08:00:00 2018-09-19 0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담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규제는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로 새로운 대출규제를 우선 시행하고 있지만, 은행권 영업점 창구 일선에서는 관련 감독규정과 내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대출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출 관련 규정이 있는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 작업은 통상적으로 2~3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보증기관의 내규 변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업 대출 규제는 감독 규정 신설, 가계 대출 규제는 은행업 등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달 말까지 관련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9·13 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는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신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의 경우 감독규정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그동안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아 은행마다 부동산 가격의 최대 80%를 대출해왔지만 이번에 LTV 40%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줄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임대사업대 대출 규제(LTV 40% 적용)는 감독 규정에 없던 내용이라 이번에 신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제7조에서 은행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임대용 주택 취득'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부동산 대출규제에서 기존 가계대출사업자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에서 주택대출 신규 취급을 원천 금지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규제 역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손질하면 되지만,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 신청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우선 활용하고, 이달 중으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규 대출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은행으로서는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주택보유자가 몇 채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달 중으로 다시 상담하자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의 경우 보증기관 내규를 변경하면 시행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금융위는 기존에 주택보유수나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제공됐던 전세보증을 2주택 이상자와 1주택자의 경우 합산소득 1억원 이상에게는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다.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민간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이 있다.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관은 내규 변경을 거치는 작업을 거치면 곧바로 규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기관으로 분류되는 SGI서울보증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1주택자의 한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SGI서울보증은 "금융당국 기조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내부에서 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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