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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규모 '상표 위조범'들 덜미…반품 요구하면 협박도
2012년 이래 추정가 442억…서울 민사경 "SNS로 거래, 시민 제보 절실"
2018-09-17 15:21:32 2018-09-17 15:21: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상표가 위조된 고급 핸드백이나 지갑, 의류 등을 판매해 막대한 불법이익을 얻은 업자들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7일 “위조 핸드백 등을 제작 유통·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등으로 업자 A씨 등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은 A씨의 경우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고 고객에게 위협도 가한 사실을 고려해 출국금지와 함께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아울러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정품 추정가 7억원 상당의 위조제품 1246점을 압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한 업자들이 만든 위조 상품들. 사진/서울시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명품 상표를 위조해 지갑 등을 만든 뒤 유통시켰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 내 이른바 ‘삐끼’로 활동하는 남성들을 동원해 소비자들의 반품을 막았다. A씨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매장 입구에 ‘임대’ 푯말을 내걸고 위장영업을 하다가 다시 입건됐다.
 
앞서 민사경은 2012년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해 이래 상표법 총 821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위조상품 12만8834 건도 함께 압수했다. 이 위조품들의 가격을 모두 합하면 정품가로 추정할 때 무려 442억원에 달한다.
 
민사경 관계자는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루어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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