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편의점주 명절휴무 요구에 본사 난색
공정위에 '명절 긴급 휴점' 조항 요구…본사측 "시기상조"
2018-09-18 14:56:06 2018-09-18 14:56:06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가운데 점주들이 휴무가 보장되는 자율영업을 요구하며 본사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라는 계약조항으으로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이 번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점주 가족들이 영업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자율 휴무 논란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사가 명절 하루만이라도 자율영업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사진/뉴시스
 
편의점주들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입장인 동시에 본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명절만큼은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실제 점주들은 본사와의 계약관계로 인해 자율적인 휴점이 불가능하다. 명절에 일을 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매장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점주들의 목소리다. 
 
한 편의점주는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점주와 점주 가족이 과도한 근무를 서는 것도 모자라 명절에 하루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 편의점주들도 자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편의점 본사 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명절연휴 기간 취약시간 대응과 같은 편의점의 본질적인 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실제 명절에도 대부분 편의점이 영업을 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에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먹거리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긴급한 환자를 위해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하는 유일한 채널이기도 하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여성과 아동 안심지킴이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안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한다"며 "고객 불편 등을 생각하면 당장 편의점 자율 영업을 도입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전체 점포에 대한 공식적인 휴무 지정이나 자율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나 오피스 상권, 공단지역, 문을 닫는 빌딩 내 점포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일부 점포만이 명절 휴점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2016년 12월 "명절 등 공휴일에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는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주협회 회장은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어긋나지 않아 명절 휴무 보장을 지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계류중인 개정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점주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