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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8-09-19 11:50:17 2018-09-19 11:50:17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이 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종석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소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전체회의 개최 예정시간을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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