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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2개사 '조건부 상폐'…3개사는 상장유지
2018-09-19 22:33:52 2018-09-19 22:33:52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등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코스닥 15개사 가운데 12곳이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반면 나머지 3곳은 재감사보고서 제출로 상장이 유지된다.
 
19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 12개사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다. 또 개선기간 종료일이 7월31일까지 재감사 보고서를 재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마지막 기한인 오는 21일까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상장폐지 확정된 기업은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며, 28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 후 최종 상폐된다.
 
다만 파티게임즈는 9월28일에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 측은 파티게임즈에 대한 상장폐지를 28일까지로 유예했다.
 
반면 수성,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등 3사는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20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수성의 경우, 감사의견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으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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